구제제도 청구인 의견진술 제도 홍보
- 작성자 : 재무과
- 작성일 : 2018.03.22
- 조회수 : 238
〈 구제업무 직접심의 확대에 따른 의견진술제도 〉
◆ 조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의 일환으로, 2017년도부터 구제업무 청구시 직접심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니,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의견진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◆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의견진술신청서를 (붙임참조)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
◆ 관련 문의처
기관명 | 담당부서 | 연락처 |
임실군 | 재무과 세정팀 | 전화: 063) 640-2183 팩스: 063) 640-2249 |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재무과 세정팀
- 전화번호 063-640-21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