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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제도 청구인 의견진술 제도 홍보

  • 작성자 : 재무과
  • 작성일 : 2018.03.22
  • 조회수 : 238

〈 구제업무 직접심의 확대에 따른 의견진술제도 〉

 

조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중심의 구제제도 운영의 일환으로, 2017년도부터 구제업무 청구시 직접심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니,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의견진술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의견진술신청서를 (붙임참조)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.

 

 

◆ 관련 문의처

기관명

담당부서

연락처

임실군

재무과 세정팀

전화: 063) 640-2183

팩스: 063) 640-2249

 

[별지_제60호서식]_의견진술_신청서.pdf(63.2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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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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